BULLYING RISK ASSESSMENT

직장내 괴롭힘 발생 위험도 진단

우리 조직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6개 영역, 30개 문항으로 사전 점검합니다.
현재 조직의 상태를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
이 진단은 '역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각 문항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할수록 해당 위험 요인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괴롭힘 발생 위험이 높은 조직입니다.
진행률0 / 30 문항 (0%)
OPTIONAL
조직 정보 (선택 — 미입력 시에도 진단 가능)
🏗️
조직 구조·권력 집중도
📌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 수직적 위계 강한 조직의 괴롭힘 발생률 2.4배
0 / 5
Q1.업무 지시와 평가 권한이 한 사람(직속 상사)에게 집중되어 있다핵심지표
Q2.상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다핵심지표
Q3.직급·연차에 따른 서열 문화가 강하게 작용한다
Q4.부서 이동이나 인사 배치가 특정 관리자의 재량으로 결정된다
Q5.비정규직·파견직 등 고용형태에 따른 위계가 존재한다
🔇
소통 부재·폐쇄성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직장내 괴롭힘 은폐 조직의 재발률 78%
0 / 5
Q1.문제가 있어도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분위기가 있다핵심지표
Q2.직원 간 갈등이나 불만이 공식 채널이 아닌 뒷담화로 해소된다
Q3.관리자가 부하직원에게 고함이나 감정적 언행을 해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다핵심지표
Q4.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내면 불이익을 받거나 분위기가 불편해진다
Q5.중요한 정보가 일부 사람에게만 공유되고 나머지는 배제된다
⚠️
괴롭힘 인식·감수성 부족
📌 고용노동부 2024 실태조사 — 괴롭힘 미인지 피해자 비율 41.2%
0 / 5
Q1.'선배가 후배를 혼내는 건 당연하다'는 인식이 있다핵심지표
Q2.'농담'이나 '애정 표현'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불쾌하게 하는 언행이 용인된다핵심지표
Q3.야근·특근을 거부하면 '팀워크가 없다', '열정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Q4.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 형식적이거나, 실시된 적이 없다
Q5.'요즘 세대는 예민하다', '그 정도는 참아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
신고·구제 체계 부재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 사업주 조사·보호조치 의무
0 / 5
Q1.괴롭힘 신고 채널(핫라인, 온라인 접수 등)이 없거나, 있어도 알려져 있지 않다핵심지표
Q2.신고하면 '조직을 흔드는 사람'으로 낙인찍힐 것 같다핵심지표
Q3.과거 괴롭힘이 신고된 후에도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없었거나 미흡했다핵심지표
Q4.고충처리위원회나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
Q5.피해자보다 행위자(가해자)의 편을 들거나 무마하려는 경향이 있다핵심지표
🔥
과도한 업무 압박·경쟁
📌 산업안전보건법 — 직무 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의무
0 / 5
Q1.비현실적인 목표가 부여되고, 미달성 시 공개적으로 질책을 받는다핵심지표
Q2.구성원 간 과도한 실적 경쟁이 조장되고, 협력보다 경쟁이 강조된다
Q3.야근·주말 근무가 일상화되어 있고, 거부하면 불이익이 따른다
Q4.실수나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과도하고, 보복성 인사가 발생한다핵심지표
Q5.업무 성과가 낮은 직원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따돌리는 행위가 있다핵심지표
👥
집단 동조·방관 문화
📌 고용노동부 매뉴얼 — 집단적 행위 시 괴롭힘 가중 판단 기준
0 / 5
Q1.특정인을 팀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에 다수가 동조하는 경향이 있다핵심지표
Q2.누군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나서면 나만 손해'라는 인식이 있다
Q3.회식·단체 행사에서 불참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면 소외당한다
Q4.'우리끼리' 문화가 강해 외부인이나 신규 입사자가 적응하기 어렵다
Q5.괴롭힘 목격자가 있어도 증언하거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핵심지표
본 진단은 직장내 괴롭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간이 도구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EXPERT SERVICES

전문가 서비스 — 강의 · 자문 · 교육 신청

20년 경력 전문 노무사가 기업·기관 맞춤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아래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세요.